“외국인도 토허제 후폭풍”…수도권 집합건물 매수 2년8개월 만 ‘최소’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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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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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조사 강화…중국인>미국인>캐나다인 順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지난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1월(606)명부터 8월(1051명)까지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었다. 그러다 9월 976명을 기록한 뒤 10월 달 추가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앞서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에 타격을 입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이에 구애받지않아 역차별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토허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됐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됐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됐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 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지역별로 보면 9월 대비 지난달 외국인의 매수세는 서울에서 174명에서 133명으로, 경기에서 540명에서 288명으로, 인천에서 262명에서 139명으로 각각 줄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이 4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인(133명), 캐나다인(33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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