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라지자…지역 시민 98% "금지 구역 확대해야"

오세성 2025. 11. 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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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이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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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서초구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솔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킥보드 없는 거리'를 경험한 시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 금지 구역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이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왼쪽부터) 좁은 전동 킥보드에 학생 2명이 탑승해 빗길 주행을 하는 모습, 우회전해 2차선 도로를 내달리는 킥보드, 안전장치 착용 없이 도로에 나선 킥보드 운전자. /사진=뉴스1, 한경DB


설문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에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다. 보행환경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69.2%로 나타났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98.4%가 찬성했다. 킥보드 통행을 금지해 불편하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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