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라지자…지역 시민 98% "금지 구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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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이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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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킥보드 없는 거리'를 경험한 시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 금지 구역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이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에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다. 보행환경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69.2%로 나타났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98.4%가 찬성했다. 킥보드 통행을 금지해 불편하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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