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런베뮤'처럼 근무기록 없다면…근로시간 어떻게 추정할까
교통카드 내역·메신저 대화 등 추정할 수 있는 간접 증거 될 수도
자발적 야근해도 과로사 인정…"자발성 여부는 논의 대상 안돼"
![정의당, 유명 베이커리 앞 기자회견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정의당 관계자들이 청년 노동자 과로사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yonhap/20251103063117427eetj.jpg)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에서 20대 직원이 장기간 근로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로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을 일했으며,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60시간에 달하는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주 80시간 근무는 사실이 아니며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44시간 수준이라고 반박했지만, 지문인식기기의 오류로 사고 직전 고인의 실제 근로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근로 기록이 없거나 회사측이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간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교통카드 사용 기록 등 여러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이런 방안들이 노동시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를 포함해 장시간 노동과 과로 여부를 둘러싼 노동자와 회사 간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무사들의 의견을 확인해봤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사과문 20대 직원이 주 80시간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측의 의 사과문.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yonhap/20251103063117609nfri.jpg)
출퇴근 전자 기록 없다면 교통카드 기록·메신저 대화로 추산 가능
런베뮤 사건에서는 과로사 의혹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고인의 출퇴근 기록이 일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유족 측은 교통카드 기록과 고인이 가족·지인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로사 등 산업재해 인정 과정에서 실제 근로 시간은 노동자 측과 회사 측의 논쟁 대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의 출퇴근 기록 의무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업무 개시·종료 시각을 전자적으로 측정·기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과로사가 발생하더라도 회사 측에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근로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이때 교통카드 이용 내역, 통화기록, 업무 메신저 대화 등 다양한 간접 자료가 근로 시간을 추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노무사들의 설명이다.
박성우 노무사는 "근로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동원된다"며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교통카드·통화 기록을 비롯해 상사·지인과 나눈 대화도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자료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유경 노무사는 "노동자와 회사 모두 근로 시간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들은 신뢰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예를 들어 야근할 때 회사 시계 앞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사진은 전반적인 맥락에서 근로 상황을 추정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야근을 인정받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5년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야근시계'라는 스마트폰 앱을 근거로 연장근로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앱의 기록이 조작 가능하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일부 연장근로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신뢰성을 들어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노무사들은 노동자가 자신의 연장근로를 인정받으려면 평소 근무 기록을 꾸준히 남겨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유경 노무사는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기보다는 사내 업무 프로그램 로그인 기록, 업무상 필요한 파일을 상사와 주고받은 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과로사(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yonhap/20251103063117774crsi.jpg)
자발적으로 야근해도 '산재'…"노동자의 의사 여부는 논의 대상 아냐"
이번 사안에서는 또 고인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런베뮤측은 고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과로사 문제에서 자발성 또한 주요 쟁점이 된다. 김유경 노무사는 "많은 회사가 과로가 문제 됐을 때 '연장근로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친다"며 "'직원이 책임감이 커 자발적으로 일했다'고 말하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해 일을 더 오래 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령 근로자가 자진해서 야근했더라도 회사의 과로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 또한 책임이 있다.
과거 법원에서도 자발적으로 근무한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2009년 서울행정법원은 5주 연속 야근을 한 뒤에 사망한 자동차부품 공장 직원의 과로사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야간근무를 자청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는 단순히 주간 근무를 권고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며 "5주 연속 야근을 하면서 신체적 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2주를 초과해 야간근무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사망한 직원은 5주 연속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이어가다 쓰러져 숨졌다.
박성우 노무사는 "일정한 시간 이상 일했으면 자발적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로를 인정하고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코너에 진열된 런베뮤 창업자 산문집 유명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이 주 80시간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독립서점들은 창업자가 낸 산문집을 산업재해 코너에 진열하는 등 비판에 나섰다. [책방토닥토닥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yonhap/20251103063117944fxhc.jpg)
런베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경영진 책임은?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런베뮤 창업자로 알려진 인물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쏠렸다.
고인의 사망 시점이 지난 7월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기와 겹치면서 창업자가 경영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맥락에서다. 런베뮤를 운영하는 엘비엠(LBM)은 지난 7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KL파트너스에 약 2천억원에 매각됐다.
노무사들은 매각 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전현직 경영진에게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노무사는 "만약에 형사적 책임이 있다면 사건 발생 당시의 경영진이 책임 의무가 크지만,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자산 매각이 아니라 영업양도·양수 방식으로 인수 절차를 밟았다면 기존 회사의 권리 의무가 현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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