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강버스, 5월 시운전 때 충돌사고로 배 밑창 찢어져···은폐 의혹도
국감때는 해당 내용 빠진 간단한 정비기록만 제출
추정손해액 7250만원·시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 중 한 척(102호)이 지난 5월 시운전 중 선착장 구조물과의 충돌사고로 선체 하부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시가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보험사를 통해 제출받은 ‘주식회사 한강버스 사고보고서’ 등을 보면 지난 5월 16일 오후 5시10분쯤 잠실 선착장 접근항로에서 102호가 콘크리트 구조물(가스관 매립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102호의 알루미늄 선체 바닥의 좌측 하부가 찢어졌다.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8월에 선체 수리 및 보강을 마쳤다. 추정 손해액은 약 7250만원이다.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좌측 하부 선체가 충격으로 인해 찢어져 크게 벌어져있다. 운항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음에도 시는 사고 사실을 숨기려한 정황이 있어 논란이다. 지난달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안전문제를 점검하겠다”며 한강버스의 전체 선박 사고·수리 내역을 요구했지만, 시는 이 사고를 뺀 여객실 등 일부 정비기록만 제출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예정에 없던 설명회를 열어 민주당이 제기한 또다른 한강버스(101호)의 부표 충돌사고 은폐 의혹을 부인한 바있다. 이날 역시 5월에 발생한 선체 파손 사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병진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사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안전검증을 비롯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감당시 선박 사고·정비 내역 리스트를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요구했으나, 운영사가 보내준 자료에는 5월 사고가 빠져있었다”며 “자료가 누락된 채로 답변을 받아 국회에 (5월 사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한강버스 관계자는 “서울시에 사고 당시 바로 보고를 했다. 관련 서류 제출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강버스 측은 사고 이후해저 시설물 표시(부표) 및 항로 조정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의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아직 수리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 보험사는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서울시가 부표와 항로 등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보험사와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시는 “가스관에 대해 사전 인지해 임시부표를 3월에 설치했는데 비가 오면서 부표 위치가 이동됐고, 마침 갈수기에 접어든 점 등 복합적으로 사고가 났다”며 “이후 7월에 고정형 부표 4개소를 대체 설치했다”고 밝혔다. A보험사는 “보험금액이 확정되는대로 시의 부표·항로 설치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에)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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