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강행 처리에 ‘여진’…“국정안정법 아닌 이재명특례법”

윤상호 2025. 11. 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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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서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재판중지법에 대해 국정안정법이 아니라 '이재명특례법'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재판중지는 국정안정법이 아니라 이재명특례법"이라며 "대장동 일당이 법정 구속되니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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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재명 피고인 단 한명 특혜를 위한 법안”
이준석 “민주, 법안 추진은 李대통령 유죄로 추정하는 것”
민주, 사실상 재판중지법 추진…“국정안정법으로 불러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공식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서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재판중지법에 대해 국정안정법이 아니라 ‘이재명특례법’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재판중지는 국정안정법이 아니라 이재명특례법”이라며 “대장동 일당이 법정 구속되니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유동규를 성남시 수뇌부와 대장동 업자 간 소통을 돕는 중간 관리자로 봤다”며 “성남시 수뇌부란 이재명 성남시장을 필두로 한 김용과 정진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관리자인 유동규가 8년을 받을 정도의 중대 범죄면 이재명 피고인의 유죄 시 형량은 훨씬 높을 것”이라며 “이재명 피고인 딱 한 명 만의 특혜를 위한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며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는 ‘이 대통령은 몰랐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며 “법안 내용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앞으로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이 법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지켜보겠다”며 “진실한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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