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로 둘러싸인 재건축 단지도 ‘면적 5% 공원’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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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채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는 초안산을 비롯해 반송공원, 초안산생태공원, 창골어린이공원 등 공원과 산이 둘러싸고 있는 단지다.
과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단지의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변화한 재건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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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거환경 고려 요구 목소리
정부, 용역 발주했지만 개선 멀어
“주택공급 확대 맞춰 정비 필요”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5단지는 1000채 미만으로 재건축 사업 계획을 세운 상태다. 현재 840채로 저층 단지라 1000채 이상 재건축도 가능했지만, 1000채 미만이면 공원녹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원 조성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노원구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도 공원 면적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수백 가구는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원은 소형 평형이 많아 단지 면적에 비해 가구 수가 많다 보니 공원 조성 부담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다만 노원·도봉·강북구 등의 재건축 단지는 주변에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초안산, 북한산 등 산이 밀집해 있고 중랑천과 방학천을 따라 조성된 공원을 끼고 있는 단지도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행정구역면적 대비 공원·녹지 면적 비율이 서울 25개 구 중 강북구가 6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봉 49.2%, 은평 48.5%, 종로 47.9%, 관악 42.2%, 노원구 41.6% 등 순이었다.
하지만 단지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가 많아도 이를 고려해 재건축 밑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인접 녹지도 의무 면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실제 주변 환경을 고려하기보다는 법규대로 면적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초 개발계획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업지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적용돼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맞게 기존의 재건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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