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양양군 노인·청소년 마을버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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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지역 노인과 청소년들이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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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 정책 강화 기반 마련”
도 심사·예산 확보등 순차 추진

양양지역 노인과 청소년들이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양군의회(의장 이종석)는 31일 제2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총 35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는 주민 교통복지 향상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박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자치경찰 사무지원’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4건의 조례안도 최종 가결됐다.
이종석 군의장은 “지난 28, 29일 실시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서 오색케이블카 1번 지주가 설치될 위치를 방문, 지주 면적이 신문지 18장 정도로 산림훼손이 최소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밖에 마을버스 무료이용 조례는 교통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라는 의미와 함께 교통복지 정책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노인과 청소년들의 마을버스 무료 이용은 강원도 심사와 예산확보에 이어 교통카드 발급시스템 구축과 운송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등 관련 행정절차의 순차적 추진을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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