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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남해·하동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에 밀려온 해양쓰레기에 대해 수거업무를 하지 않은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어촌·어항법' 제35조 제4항 및 제5항(참고 1)에 따라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폐기물을 수거해 어항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업무를 위해 어항관리선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업무를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단은 이번 7월 집중호우 시 남강댐 방류로 인해 해양쓰레기 피해를 입은 사천·남해·하동의 국가어항(신수항, 미조항, 노량항) 및 지방어항(대포항, 늑도항, 중항항, 낙지포항, 구노량항, 중평항, 술상항)에 대해서는 전혀 어항관리선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남해·하동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에 밀려온 해양쓰레기에 대해 수거업무를 하지 않은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어촌·어항법' 제35조 제4항 및 제5항(참고 1)에 따라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폐기물을 수거해 어항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업무를 위해 어항관리선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업무를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단은 이번 7월 집중호우 시 남강댐 방류로 인해 해양쓰레기 피해를 입은 사천·남해·하동의 국가어항(신수항, 미조항, 노량항) 및 지방어항(대포항, 늑도항, 중항항, 낙지포항, 구노량항, 중평항, 술상항)에 대해서는 전혀 어항관리선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자체들의 요청이 없어 지원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서 의원은 "법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수역의 폐기물 정화는 요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이고, 또한 지자체 요청과 관련된 근거는 공단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지자체가 내부규정까지 확인하기는 곤란하다"며 "해양수산부 또한 감독기관으로서 공단이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해양폐기물 수거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했어야 함에도 공단이 어항 청항업무를 소홀히 하는데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국가어항이 전남은 34개, 경남은 20개임에도 어항관리선은 전남이 4대, 경남은 1대밖에 운영(참고 2)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관리수요가 높은 경남권에 추가 배치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법에 규정된 임무를 소홀히 하는 공단도 문제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해양수산부에도 문제가 있다"며 "집중호우시 매년 반복되는 사천·남해·하동의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