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소비쿠폰 재원 ‘숨통’
인천시·군·구 부담금 798억 필요
서구 발행규모·시기 아직 못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이 완화하면서 인천지역 군·구들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2일 인천시와 각 군·구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부터 지급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이다. 앞서 지난 7월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예산 전액(5천135억원)을 국비로 충당해 지자체가 부담을 덜었지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비를 제외하고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나눠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798억원(인천시 480억원, 10개 군·구 총합 318억원)이다.
인천시와 군·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차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나섰다.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에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나섰다. 현재 지자체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공유재산 조성을 비롯한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경비 충당 ▲재해 예방·복구 사업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 보전 ▲지방채 차환 등이다. 소비쿠폰 예산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는 위 4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항목이 추가됐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4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남동구 52억원, 부평구 52억원, 계양구 29억원 등이며, 서구는 아직 발행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60억원 안팎일 것이란 전망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정확한 지방채 발행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도 애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을 계획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다소 늦어지면서 관련 예산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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