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면세점 철수구역 기존대로 재입찰

김주엽 2025. 11. 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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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 낙찰 당시조건 진행
“불황 장기화-많은 업체 참여”
면세업계, 흥행 여부 의견 분분

사진은 지난 9월 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구역. 2025.9.1 /연합뉴스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사업권 반납으로 진행되는 인천국제공항 주요 면세 구역 재입찰을 두고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낙찰받을 당시 입찰 조건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진행할 계획인데, 흥행 여부를 놓고 면세업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내고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공항 DF1·DF2 권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다 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라·신세계면세점 의무 영업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16일과 4월27일 이전에 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면세업계의 관심은 인천공항공사가 최저수용금액(여객 1인당 임대료) 등 입찰 조건을 어떠한 수준으로 책정할지에 쏠려 있다.

2023년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DF1 권역이 5천346원, DF2 권역이 5천616원을 최저수용금액으로 제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낙찰을 받기 위해 과도한 금액을 적어내 적자가 누적됐다고 판단하고 있어 최저수용금액에는 큰 폭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면세업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수용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매출이 아직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입찰 조건이 형성되면 입찰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과도하게 써낸 측면이 있지만, 온라인 면세 주류 판매가 이뤄지는 등 판매 환경이나 이용객들의 소비 패턴이 변했다”며 “DF1·2권역에서 판매하는 향수·담배·주류 매출은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시 적정한 가격을 써내 아직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업체도 많은 만큼, 이번에도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다른 면세업체 관계자는 “당시 입찰에서 제시된 최저수용금액은 코로나19 이전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고가 베팅’을 한 것”이라며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뿐 아니라 외국계 면세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적정한 가격에서 낙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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