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타이밍·물량 분석…김범수 '시세조종' 무죄 이끈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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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사건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방의 공개매수 기간 중 경쟁사의 장내 매수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첫 사법 판단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이후 대리인단 전면에서 그를 변호해 온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선행 판례가 전무한 가운데 국내 대법원 판례는 물론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 규정 및 판례, 주식 매집에 대한 심층 분석 등을 통해 방어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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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속 경쟁사 장내 매수
자연스러운 대응 행위라고 강조
핵심증거 '이준호 진술' 거짓 입증

지난달 21일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사건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방의 공개매수 기간 중 경쟁사의 장내 매수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첫 사법 판단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이후 대리인단 전면에서 그를 변호해 온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선행 판례가 전무한 가운데 국내 대법원 판례는 물론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 규정 및 판례, 주식 매집에 대한 심층 분석 등을 통해 방어에 성공했다.
김앤장은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수단이었고, 지분 경쟁 관계에 있던 카카오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 매수를 포함한 여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 176조 3항에서 금지하는 시세 형성·고정 목적의 매매를 했다고 봤다.
김앤장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고정, 안정 목적 시세 조정이 성립하려면 매매 주문의 시기, 수량, 방법 등을 따져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법원을 설득했다.
강상진 김앤장 변호사는 “검찰 기소에 포함된 주문뿐 아니라 다른 주문까지 망라한 분석 결과를 제시해 주가 고정·안정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밝혀냈다”며 “공개매수 저지 목적과 구별되는 시세 고정·안정 목적 매수 행위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기준을 처음 제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 점도 주효했다. 김앤장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의 주식 매매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증언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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