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이자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불법사금융 400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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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고액 이자를 요구하고 미상환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사금융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3251건을 적발하고 400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검거가 늘었음에도 범행 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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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채무자에게 고액 이자를 요구하고 미상환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사금융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3251건을 적발하고 400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연이율 3000%대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자 179명에게서 약 11억6000만원을 뜯어낸 일당 34명(6명 구속)을 동대문경찰서가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미상환 시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대포폰·대포통장 유통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아울러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대부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범죄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 및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범죄 수익금은 철저히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우수 검거 성과를 낸 수사관에게는 특진 등 성과보수도 적극 추진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검거가 늘었음에도 범행 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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