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어 中도 '봉합'…트럼프 관세전쟁, 어디까지 왔나?
미주 일부 국가들은 아직 과제 걸림돌 많아

■동남아 4개국 선방, 인도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남아시아 4개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개국 가운데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는 '상호 무역협정'을, 베트남·태국과는 '상호 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를 끝냈다.
베트남의 경우 20%의 상호관세율, 일부 제품에 대해 품목관세 0%를 적용 받았다. 그 대가로 베트남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데 주력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생산된 차량과 의료 장비, 의약품 및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일부 무역 장벽 해소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국제적 의무 이행이 포함됐다.
다만 베트남이 전통적 동맹인 러시아와 밀착하며 11조원 상당의 무기 밀거래를 한 것이 바로 다음날에 밝혀져 미국과의 세부적인 추가 협상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태국은 19%의 상호관세율을 적용 받았다. 그 대가로 태국은 미국산 공산품 및 식품·농산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 태국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제품에 대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차별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의 상호관세율도 19%로 확정됐다. 대신 말레이시아는 베트남처럼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말레이시아는 태국처럼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제품에 대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차별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캄보디아 역시 19% 상호관세율을 적용 받았다. 그 대가로 캄보디아는 태국처럼 미국산 공산품 및 식품·농산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외에 남아시아에 해당되는 인도의 경우, 관세를 50%에서 15~16%로 낮추는 무역 협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가로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점차 줄이고 미국산 옥수수, 대두박 등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미주는 아직 쟁점 남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맺었던 캐나다·멕시코는 아직 합의를 마치지 못했다.
다만 멕시코는 미국의 상호관세 30% 부과 시점 유예 발표 덕분에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멕시코산 모든 상품에의 25%의 보복관세를 30%로 올린다"고 위협했지만, 이후 미국과 협상할 수 있도록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취했다. 유예 조치는 지난 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양국 정상은 최근 통화에서 협상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현재 멕시코에 지식재산권 분쟁 등 비관세 장벽 54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USMCA의 나머지 체결국인 캐나다의 경우, 멕시코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발언을 이용해 관세 반대 광고를 한 것을 두고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온타리오주는 해당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뒷수습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관세를 추가로 10% 더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미국 상원은 지난달 30일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35% 관세를 차단하는 결의안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 결의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되기 어려우며, 의회를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앞서 통과된 브라질 관세 종료 결의안과 비슷한 전망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구상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일부 현지 기업들과 상호관세 무효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월 1심과 8월 2심에서 모두 패배했다. 미국 대법원은 오는 5일부터 최종 3심 변론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다른 법률로 품목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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