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했더니 포상금 9370만원…증액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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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자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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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상금 예산 증액 노력할 것"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자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포상금이 증액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 사실을 상세히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포상금 예산 증액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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