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게 일해도 '공짜 초과근무'…직장인 절반 가산임금 못 받아

황희정 기자 2025. 11.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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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 시간만큼의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 52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82명 중 절반을 넘는 55.7%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해 규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노동 환경의 부당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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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 시간만큼의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6%(760명)가 현재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7.7%는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 52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82명 중 절반을 넘는 55.7%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해 규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노동 환경의 부당성이 드러났다.

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급(51.2%) 등에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가산임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으로는 '포괄임금제'가 43.8%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근로시간 계산 후 한도액만 지급'(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초과근무 수당을 정상 지급받지 못하는 응답자 10명 중 4명(41%)은 '사전 고지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의 경우 64.1%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했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았다.

응답자의 78.1%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20대와 30대는 동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초과노동을 강요하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포괄임금제가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와 함께 사용자에게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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