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판결에 민주당은 ‘궤변’만…李대통령은 부패범죄 수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법정구속된 것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대장동 판결을 두고도 민주당은 아전인수적으로 법을 왜곡한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것을 놓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李대통령 관여·책임 명확…“재판받지 않음 유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법정구속된 것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대장동 판결을 두고도 민주당은 아전인수적으로 법을 왜곡한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것을 놓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이재명 시장은 정진상, 유동규와 김만배 간에 유착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태였으니, 배임의 책임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라며 “유착의 존재, 알았는지 여부는 동기의 일부일 뿐, 죄의 성부(成否)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 배임의 본질은 시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성남시장이 임무에 위배해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인 김만배 등에게 이득을 안겨줬던 행위”라며 “성남시민이 누려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감으로써 성남시와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시점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착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배임죄가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궤변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법원은)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은 ‘중간관리자’임을 확인하였다”며 “이는 김만배 등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은 당시 이재명 시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게 있다는 뜻이다”고 해석했다.
또 “정진상이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함께 ‘민간 업자들은 성남도개공 설립과 이 대통령의 시장 재선에 조력했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술값을 내주며 성남시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성남시가 김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내정한 이유’라고 하여 김만배 등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적극 도우며 성남시와 유착했다고 지적한 점을 본다면 유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몰랐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대통령에 대한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 사업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언론 보도와 다수의 결재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인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민관유착 부패범죄의 수괴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궤변에 자신이 있다면 중단 중인 재판의 재개를 자청해서 법의 심판을 통해 당당하게 무죄 판결을 받기 바란다”고 요구하며 “재판받지 않으면 유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의 추징을 명했으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에게도 징역 8년과 428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부석우 인턴기자 bo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지사 때 계곡 불법영업 걷어낸 李대통령, 이번엔 ‘휴게소 카르텔’ 청산
- “집 만 채 중 고작 33채 팔렸다”… 인천 부동산시장 찬바람 언제까지?
- “옷 다 벗고 고려대 활보”…대낮 캠퍼스에 나타난 20대 체포
- [단독] “소방관 안전 국가가 책임” 외치더니…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27.6% ‘싹둑’
- “엄마 차 몰았을 뿐인데 61만원 뚝?”…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숨은 꿀팁
- 강원 철원 전방 부대서 20대 하사 숨진 채 발견
- 안민석 교육감 “교복·급식 예산 삭감 없을 것”…교장 임기 4년으로 확대
- “부모 재산도 안 따지고 390만원?”…청년 취업지원금 뭐길래
- “신용카드 빼앗고 무전취식 신고”… 지적 장애인까지 노린 유흥업소
- “같은 경기도 청년인데”…내년 기본소득 못 받는 3개 지역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