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국정 안정법’…이달 최우선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국정 안정법’이라며 법 왜곡죄와 함께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거듭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등을 이달 중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렸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대체로 11월 중하순에 사법개혁안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2023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여야는 판결문에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끌어와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의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판결문의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부분을 인용해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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