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파이 피해금액 1700억까지 불었다… 고팍스 피해 보상 언제?

김남석 2025. 11.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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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가 운용하던 코인 예치 서비스 '고파이' 미지급금이 1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출금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지급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최근 고팍스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가격 급등으로 피해보상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고팍스가 공개한 미지급금은 비트코인 726개, 이더리움 5375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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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중단'사이 금액 3배 증가
피해보상 시기 기준논란 이어져
과거기준땐 비트코인값 6배차
고팍스 "재원 확보·절차 검토중"
[미리캔버스 생성 이미지]


고팍스가 운용하던 코인 예치 서비스 '고파이' 미지급금이 1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출금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지급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최근 고팍스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가격 급등으로 피해보상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고팍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고파이 원리금 미상환 규모는 1722억2320만원이다. 2023년 말 637억원에서 3배 가까이 커졌다.

고파이는 고팍스의 코인 예치 서비스다. 2022년 11월 상품 운용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코인 지급이 중단됐고, 이후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만 이뤄진 뒤 2년 이상 미지급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2023년 고팍스가 공개한 미지급금은 비트코인 726개, 이더리움 5375개 등이다. 고팍스는 3개월마다 이자비용과 가상자산평가손실을 반영해 금액을 공개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태가 발생한 2022년 말 1만7000달러 수준에서 2023년 4만4000달러, 지난해 9만2000달러 등 매년 2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11만달러까지 오르며 고팍스의 미지급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미지급금 규모가 불어나는 것과 달리, 고팍스의 실적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2023년 513억원의 적자를 냈고, 2024년 적자 규모는 1305억원으로 커졌다. 고파이로 인한 평가손실 850억원을 감안해도, 낮은 점유율로 인한 적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고팍스의 고질적 문제인 고파이 사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바이낸스는 2023년 고파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고팍스 지분을 인수했지만, 금융당국이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인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 자금 상환도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달 고팍스의 이사회 변경 신고가 수리됐다. 고팍스는 당시 공지를 통해 "고팍스가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필요한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고파이 고객의 예치금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팍스는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협력해 고파이 예치금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소액주주 동의 등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확정하지 않았다.

고팍스가 당시 미지급한 가상자산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금액을 발표하고 있지만,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당시 이용자가 맡긴 코인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 맡긴 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비트코인 기준 약 6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고객이 예치한 현금이나 주식 등에 대한 보호와 상환 방법은 정해져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고팍스와 피해자, 바이낸스 인수를 허용한 금융당국의 입장에 따라 피해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면, 피해자들이 당시 보유했던 코인을 지금까지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금융상품 피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가격도, 당시 가격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양측이 협상을 통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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