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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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 세액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납부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추계액이 전년도 세액의 30%보다 적으면 고지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없이 신고만으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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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 세액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납부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 △올해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신규 사업자 등은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계좌이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금융기관 방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추계액이 전년도 세액의 30%보다 적으면 고지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없이 신고만으로도 인정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최대 9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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