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52만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12월1일까지 납부
원승일 2025. 11. 2. 13:20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3일부터 발송
홈텍스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
![홈텍스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2/dt/20251102132049524edyf.jpg)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3일부터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는 계좌이체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상반기 실적을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으면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세액 또는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타임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출금리 연말에 더오른다… “월급 절반 이자 갚는데 쓸판”
- ‘단톡방 집값 담합’ 밝혀낸 서울시 특사경…우수사례 전파
- ‘무단횡단’ 잡았더니 96억 사기 수배男…1년 도피
- “어린이집 앞 아빠 모임” 육아휴직 3명 중 1명이 남성
- “나는 전세, 후배는 자가”…자산격차 더 벌어졌다
- 5살 언니가 신생아 창문 던져 추락사…“아동 방임 경각심”
- 민주 박수현, 야당 ‘최민희 비판’에 “죄없는 자가 돌로 쳐라”
- 예비군 맞아?…확대경 등 착용 첫 ‘워리어플랫폼’ 훈련
- “알라 위해 싸우자”…한국서 10억 모아 하마스에 테러자금 보낸 난민신청자
- 한동훈 “내년 지선 출마 생각 없어…부동산 정책 폭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