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52만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12월1일까지 납부

원승일 2025. 11. 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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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3일부터 발송
홈텍스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3일부터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는 계좌이체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상반기 실적을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으면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세액 또는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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