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매출 8000만원”이라더니…프랭크버거, 수익 뻥튀기 후폭풍

양영경 2025. 11.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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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매출 ‘매장 1곳 평일판매량’ 근거로 산출
13개품목 본사구매 강제…차액가맹금 수취
공정위 “불공정 관행근절 투명한 시장 조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 버거’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품목의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프랭크 버거의 운영사인 프랭크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과장된 수익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필수품목 지정·강제,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표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부터 1년간 가맹 희망자에게 배포한 가맹안내서에서 목동점 1곳의 약 8개월치 평일 판매량만을 근거로 월 매출이 4000만~8000만원에 달한다는 수익분석표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0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전체 33개 가맹점 중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은 약 33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안내서에는 또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도 비용(운영비)에는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이익률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표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매장별 판매구성에서 홀 30%, 포장 30%, 배달 40% 비중을 고려할 때 포장·배달비는 운영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영업이익률 산정 과정에서 이를 제외한 채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한 것은 과장된 정보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포크, 나이프, 커피스틱, 비닐캐리어, 샐러드용기, 음료뚜껑 등 13개 품목을 구매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 구매를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계약서에는 본사의 구매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 불이익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는 해당 품목 매출의 약 9~22%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의 구매 강제행위로 인해 가맹점은 더 저렴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또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와 함께 사은품 증정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가맹점주는 판촉물 구입비를 우선으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촉물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미판매분의 매입비용까지 그대로 떠안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맹점주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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