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9370만원 포상 결정

김민희 2025. 11.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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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93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937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혐의 입증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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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검찰 고발로 이어진 실효성 높은 제보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93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937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처럼 신고가 실제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혐의 입증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의 증액 필요성이 지적된 가운데, 금융위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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