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 가치 4200평 땅 날렸다"…독고영재, 20년지기에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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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독고영재가 20년지기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독고영재는 1일 방송한 MBN 예능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10년 이상 된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며 지인이었던 한 제작자에게 사기를 당했던 일에 대해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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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배우 독고영재가 20년지기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독고영재는 영화를 찍는 중에 제작자가 사인을 할 서류가 있다며 출연진을 호출했고 “나와 허준호, 김민종이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보증보험 회사로 갔다. 여기 사인을 하라고 해서 이름만 썼다”며 “제작을 한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연대보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한테는 바쁜데 갔으니까 맨 뒤만 보여줬다. 사인할 곳만. 우리는 그냥 했다. 출연 보증이니까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만 출연한다는 의미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 문제로 독고영재는 소송까지 가게 됐지만 서류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독고영재는 “(사기를 쳤던 그 제작자가) 중간에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온 적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제작비가 모자라서 그런데 형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주면 돈을 좀 더 빌릴 수 있다. 돈은 영화 끝나고 개봉 후에 한 달 안에 갚을 거니까 해달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 군데 해준 데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날아갔다”고 말했다.
독고영재는 가해자가 오랜 지인이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20년 가까이 형 동생으로 지낸 친구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맥주 한 잔 사주세요’ 하면서 하니까 어떻겠나”라며 “그 당시 출연한 드라마 출연료까지 차압당했다”고 밝혔다.
재산 피해는 출연료 차압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소유했던 땅까지 잃게 됐다. 그는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이 평창에 있는 땅이었다. 그 땅이 그 당시에 담보로 해줬을 때는 가치가 많이 안 나갔다. 많이 나가면 3억, 5억 이 정도였는데 그 일이 터져서 날아갔다. 그런데 그 뒤에 평창올림픽이 결정됐다. 땅값이 10배가 올랐다”고 말해 패널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당시 4200평을 갖고 있었다는 독고영재는 시세가 70억원이었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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