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담배 팔았죠? 벌금 470만원입니다"···성인 관광객도 흡연 금지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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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휴양지로 꼽히는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가 2007년 출생자부터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비흡연 세대법'을 시행한다.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률을 시행한 것은 몰디브가 처음이다.
뉴질랜드는 2022년 세계 최초로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금연법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이듬해 11월 시행 전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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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휴양지로 꼽히는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가 2007년 출생자부터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비흡연 세대법’을 시행한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몰디브 보건부는 전날부터 흡연 세대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되더라도 몰디브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우거나 거래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약 5만루피야(약 4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몰디브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 적용된다. 보건부는 “공중 보건을 지키고 담배 없는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률을 시행한 것은 몰디브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무함마드 무이즈 몰디브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이미 금지된 전자담배에 이어 연초까지 금지 범위가 확대됐다.
유사 법률을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 의회는 2009년 1월1일 출생자와 그 이후 출생자가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뉴질랜드는 2022년 세계 최초로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금연법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이듬해 11월 시행 전 폐기한 바 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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