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학폭’ 의혹 폭로자 상대 40억 손배소 패소…“허위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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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폭 의혹 제기자인 A 씨를 상대로 낸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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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폭 의혹 제기자인 A 씨를 상대로 낸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조병규 측은 “A 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 드라마, 영화, 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 원을 합한 금액을 A 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병규 측 주장에 대해선 “A 씨 가 고소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 명의 학폭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A 씨는 2021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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