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대가로 뇌물 받은 가평군 공무원 4명 송치…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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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공무원들이 건축물 준공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며 민원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가평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무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금품을 전달한 토지주·측량업자 등 27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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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공무원들이 건축물 준공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며 민원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가평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무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금품을 전달한 토지주·측량업자 등 27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준공 인허가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대가로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허가 부서에 근무한 6급·7급 공무원들로, 사용승인 신청 민원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검사 단계에서는 법적 기준에 미달한 건축물도 문제를 묵인하거나 변경 허가로 처리해 사용승인을 내준 정황이 확인됐다. 인사이동 뒤에도 후임 직원에게 부탁해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 규모는 건당 80만원에서 최대 2천400만원이었고 제주도·필리핀 등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민원인들은 인허가를 신속히 받기 위해 뇌물임을 인지하고도 환급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부 첩보에 따라 장기간 수사하고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 가평군청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무원 4명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가 특정됐으며 A씨가 자신의 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규정한다. 관련자들은 현재 직위 해제돼 징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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