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로 부산 공원 벤치 부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김준현 2025. 11. 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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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불안감 조성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도로에서 손도끼와 전동 드릴을 들고 다니다 공원의 나무 벤치를 부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금정구의 한 거리에서 길이 33cm짜리 손도끼와 전동 드릴을 들고 인근 공원까지 250m를 걸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공원에 도착해 공용 물건인 나무 벤치 2개를 도끼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동네 선배가 자신을 주거지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공원 벤치를 파손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