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9200만원에 산 도로부지, 재개발땐 24억 보상금” 국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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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한 도로 부지와 상가 두 채의 감정평가 결과,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그가 관여한 부동산 정책만 유독 똘똘하지 않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집값을 억지로 눌러보려다,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는 귀신이었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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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한 도로 부지와 상가 두 채의 감정평가 결과,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그가 관여한 부동산 정책만 유독 똘똘하지 않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집값을 억지로 눌러보려다,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는 귀신이었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09년 이 원장의 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9200만 원에 취득한 관악구 봉천동 도로 부지가 새삼 논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달인 이찬진, 금감원장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재개발이 추진되면 최대 24억 원의 보상금, 무산되더라도 지자체 매입 청구로 손해 볼 일 없는 ‘알짜 땅’으로 평가된다. 주택가 사이 도로지만 ‘대지’로 등록돼 있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보상이 가능한 구조다. 이는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이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알기 어려운 정교한 내부 노하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이 원장 부부의 부동산 거래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금호동 상가 역시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했으며,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분양권 두 개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또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 역시 부인이 법원 경매로 1억 5000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원장에게 증여했다. 현재 두 상가 모두 매입가의 3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이 원장 부부는 말 그대로 ‘법원 경매의 달인’이라 불릴 만하다. 법조인 출신의 전문성을 부동산 투기에 십분 활용하며, 부동산 거래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가 보유한 자산은 하나같이 ‘똘똘한’ 부동산뿐”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를 지키는 기관”이라면서 “그런데 원장 본인의 끝없는 탐욕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기관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이 원장은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당당히 사퇴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그리고 금융감독의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과 품격”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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