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은 내가한다”…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경쟁 조폭에 흉기 휘두른 20대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2025. 11. 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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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의 대리 보복을 위해 한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2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씨에게 소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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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죄질 매우 불량”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의 대리 보복을 위해 한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2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씨에게 소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종이 가방에 넣은 채 입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A씨는 아파트 옥상과 계단 등에 숨어 B씨를 기다렸다.

4시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B씨가 집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원들이 B씨가 속한 폭력조직으로부터 잇따라 폭행당하자 올해 2월부터 보복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 보복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4시간이나 기다리다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해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점과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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