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호 의원 “용유지구 청원 채택, 사람 먼저 보호하자는 의회의 선택”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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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의 '중구 용유지구 개발구역 시행 청원 채택'은 법은 지키되,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 사람을 먼저 보호하자는 의회의 선택입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30일 "인천 중구 용유지구 주민 다수는 고령의 실향민 공동체로, 주거와 생계가 동시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어 사회적 보호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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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의 ‘중구 용유지구 개발구역 시행 청원 채택’은 법은 지키되,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 사람을 먼저 보호하자는 의회의 선택입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30일 “인천 중구 용유지구 주민 다수는 고령의 실향민 공동체로, 주거와 생계가 동시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어 사회적 보호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정책적 재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판단에 의회가 청원을 최종 채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가운데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 청원은 인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주 대상자 기준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이 골자다.
박 의원은 “용유지구 개발 과정에서 행정 지연과 분쟁이 장기화하며 일부 주민들이 ‘불법 매립 무단점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인천도시공사(iH)는 법령 준수와 형평성, 배임 리스크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감면 불가, 생계대책용지의 조성원가 공급 불가, 기이주단지 조성 불가라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주대책을 시혜적 제도로 보고 사업시행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의회는 iH가 법정 최소기준을 준수하되, 그 위에서 실질 대책을 설계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주민 요구를 원안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주거·생계 안정을 담보하도록 대안을 재설계하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기준의 신속 확정, 이주 생계 패키지 설계, 상설 협의체 가동 등 구체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집행부와 iH에 전달했다”며 “이는 그동안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명시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원이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돼 정말 기쁘다”며 “특히 비상대책위의 공대순 위원장님이 의결 직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 아픔과 함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채택이 청원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가슴 속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주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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