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광주 광산구의원, '도시 농촌동 농민' 역차별 개선 촉구

한봉수 2025. 11.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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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정재봉의원이 지난 달 30일 '광산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 농촌동' 농민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광산구 농촌동 소재 농민은 1만여(23년/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명으로 인근 전남 장성군보다 많음에도, 자치구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은 물론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영농정착 지원에서 제외되는 '반쪽짜리 농민'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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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특화 정책·사업 발굴하고 추진해야'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정재봉의원이 지난 달 30일 '광산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 농촌동' 농민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봉 의원은 농촌 주민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경감·농어촌주택 과세 특례 등 혜택은 ‘읍·면’을 대상으로 설계돼, 행정구역이 ‘동(洞)’이면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봉 광산구의원이 '광산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 농촌동' 농민의 역차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광산구의회]

정 의원은 “광산구 농촌동 소재 농민은 1만여(23년/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명으로 인근 전남 장성군보다 많음에도, 자치구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은 물론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영농정착 지원에서 제외되는 ‘반쪽짜리 농민’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직불금은 읍·면 지역 농민은 1천㎡ 이상이면 대상이 되지만, 동(洞) 지역은 1만㎡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 농촌동 농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농촌’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각 지역의 농촌유형에 부합한 농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도농복합지역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도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로 인식하고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스마트팜 지원 등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 농촌동은 개발의 잔여 공간이 아닌, 광산구의 생명줄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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