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자 친형 행세한 40대, 친형 주민번호 부르고 위조 서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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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조 서명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A씨는 음주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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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조 서명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A씨는 음주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또 그는 경찰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작성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및 단속 결과 통보서에도 B씨인 것처럼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3년 8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서명까지 위조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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