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 킥보드 멈춰 세우려다 학생 다쳐…경찰관 형사처벌 위기

윤성연 2025. 11. 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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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관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던 중 이들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경사를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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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속행위와 부상 인과관계 인정
10대 피해자 부모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한 경찰관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던 중 이들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시내 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뉴시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서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

A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경사를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B군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해 A 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면허 인증체계를 확립하거나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무법 운전은 반복되고 현장 경찰관의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대여 수익은 민간업체에서 누리지만 모든 책임은 경찰이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익 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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