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학폭 폭로자에 40억 소송 냈지만 패소..“소송 비용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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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병규가 자신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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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배우 조병규가 자신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조병규 측이 부담하게 됐다.
조병규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허위 폭로로 광고모델 하차, 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 원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병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병규 측이 주장한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고소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조병규 측이 제출한 학교폭력을 부인하는 지인 20여 명의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병규는 폭로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된 바 있다.
한편 조병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경이로운 소문' 등에 출연하며 주목받았으나 지난 2021년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며 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현재 연기 및 패션 분야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영화 '숨은 돈 찾기'로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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