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비리’ 재판 결과에 “법원, ‘李대통령 무관’ 공식 확인”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11. 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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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 전원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이 무관하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 확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특위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동규·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면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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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제라도 李대통령 공소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월31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 전원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이 무관하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 확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특위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동규·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면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억지 기소했다. 이번 대장동 본류사건 판결은 그러한 정치적 조작기소가 허위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아울러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조형우 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각각의 형량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가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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