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1심’ 놓고 충돌…“이 대통령 무죄”·“재판 재개해야”

최유경 2025. 11. 1.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과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은 무죄"라며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과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 민주당 "이 대통령은 무죄"…검찰 공소 취소·'재판중지법' 언급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은 무죄"라며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법안의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정영학 녹취록'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죄로 억지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오늘 페이스북에서 1심 판결의 같은 대목을 인용하며 "사실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이 대통령 재판 당장 재개돼야"…'배임죄 폐지 추진' 비판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 관계 부패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법을 고쳐 도망치는 것은 정의의 부정이며,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죽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민간업자 일당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장이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겠느냐"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죄목인 만큼, 폐지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의 심판이 아닌 법을 없애는 입법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다"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하며, 범죄 사실에 대해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아라.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도 오늘 논평에서 "결국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 즉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민간 일당이 구속된 지금, 이재명 대통령만이 법원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뜻대로 형법상 배임죄마저 폐지되면 '죄' 자체가 없어진다"며 "도둑이 절도죄를 없애는 격이다. 권력의 크기가 사법 정의를 쥐락펴락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