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번지점프 추락사’ 뒤에도 정부 ‘묵묵부답’…소비자원 권고 185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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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경기 안성 스타필드에서 60대 여성이 번지점프 체험 도중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번지점프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 계류중"이라고 했고, 무인 키즈풀 관련해선 "신종 ‧ 유사 어린이놀이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TF에 소비자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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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 10년 동안 소비자원의 권고에 답변하지 않은 사례가 10건 가운데 3건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제도 개선 건의' 근거는 있지만, 정부가 이행하거나 회신하는 의무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정책…1년째 묵묵부답

지난해 2월, 경기 안성 스타필드에서 60대 여성이 번지점프 체험 도중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구조용 고리인 '카라비너'가 제대로 결착되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고 직후 전국 113개 실내 스포츠 체험 시설을 조사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 안전망 및 충격 흡수 매트 미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도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안전 실태조사'를 건의했고 관리 방안 마련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회신은 1년 넘게 오지 않은 상탭니다.
■ 무인 키즈풀 '2살 여아' 익사 사고…1년 반 지나서야 가이드라인 수립

지난 2023년 여름, 인천 청라의 한 무인 키즈풀에서 두 살 여아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운영자도, 안전요원도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 무인 키즈풀 12곳을 점검한 결과, 수심을 표기하지 않거나 덮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행정안전부에 '무인키즈풀(워터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지만 약 1년 동안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1년 반 지난 올해 초, 행안부는 뒤늦게 신종 ‧ 유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소비자원 제도개선 권고 589건 중 185건 미회신·미반영

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 각 부처에 589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중185건(약 31%)은 정부가 이행하지 않거나 회신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KBS에 "통상적으로 제안이 오면 검토를 드리는 게 원칙"이라며 "관련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번지점프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 계류중"이라고 했고, 무인 키즈풀 관련해선 "신종 ‧ 유사 어린이놀이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TF에 소비자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적 근거는 있지만 '이행 의무' 조항은 없어
소비자기본법은 제35조와 제52조에는 소비자원이 정부나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소비자기본법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하지만, 정부가 반드시 이를 이행하거나 회신해야 할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제도 개선 권고를 무시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정부 부처가 소비자 안전 관련 권고를 반복적으로 외면하는 건 사실상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선 권고가 아닌 ‘이행 의무’로 전환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픽: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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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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