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강추위, 부모님 '독감 특약' 들어드릴까

중앙선데이 2025. 11. 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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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주치의
독감의 계절이 돌아왔다. 병원마다 예방접종 안내 문자가 쏟아지고, 뉴스에서는 지난 17일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작년 겨울에 이어 올해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익숙해졌던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습관은 점점 사라지고, 모임·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재개되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경계심도 낮아졌다. 여기에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독감 예방접종이 권장되지만, “매년 안 맞아도 독감 안 걸리던데 굳이?” “접종했는데도 걸려서 돈만 아깝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예방접종이나 독감 관련 치료비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우선 독감 예방주사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실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아직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예방 목적의 행위’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주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그렇다면 감기 증상이 있어 독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독감 검사 비용은 어떨까?

단순히 예방 차원에서 검사받는 경우라면 이 역시 보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독감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한 경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참고로 독감 검사는 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건당 3만~4만원 수준이다. 4인 가족이 동시에 검사받는다면 10만원 이상이 들 수도 있다.

검사 결과 독감으로 확진되면, 먹는 약(타미플루)이나 수액 주사(페라미플루 등) 처방을 받게 된다. 이 중 타미플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페라미플루 등 수액형 항바이러스제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행히 진단 후 치료 비용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지만, 가입 시기(실손 1세대~4세대)에 따라 자기부담금 및 비급여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구실손이라고 불리는 1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한도 내에서 전액 보장이 된다. 다만 통원비보장한도가 상품에 따라 10만~30만원으로 달라, 한도 초과분은 보상되지 않는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2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통원 일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10~20%를 제외한 금액이 보장된다. 3세대 실손은 급여 항목 10%, 비급여 항목 20%, 그리고 3대 비급여 특약(비급여 주사치료, 도수치료, 비급여 MRI /MRA 촬영)은 30%로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 4세대 실손은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 구조로 변경돼 있다. 이처럼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르므로, 내 보험이 몇 세대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나 자기부담금을 줄이고 싶다면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독감으로 확진받고, 약관에 명시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보험료는 월 1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며, 기존 건강보험 외에 별도로 가입하거나, 리모델링 시 추가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20만원 한도로 가입했다면, 독감 확진 후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을 때 실손과 별도로 2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열감기’나 ‘기타 상기도 감염’은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질병코드 J09·J10·J11(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야 한다. 또한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발록사비르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 가입은 꼭 필요할까? 요즘은 단체생활이 일상화된 환경 탓에 감염병 노출 위험이 한층 커졌다.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며, 기침이나 재채기 한 번에도 빠르게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면역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성장기 아동에게는 단순한 독감이라도 고열과 탈수로 이어지기 쉬워 부모의 부담이 크다. 이런 이유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실손 보장 외에도 독감 진단비나 항바이러스 치료비 특약, 입원 일당 등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한편, 시니어 세대의 경우에도 데이케어센터·복지관 등 공동활동 공간을 자주 이용하면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노년층은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독감이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악화할 수 있으므로, 독감 치료 특약과 더불어 입원·간병 관련 보장까지 함께 대비해 두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독감 특약은 단독으로 가입할 때 월 1만원 수준이다. 단순히 계산만 해보면 10개월 동안 10만원을 내고, 11월에 독감 확진 시 20만원을 받는 셈이니 ‘가성비 보험’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임을 잊지 말자.

보험의 본질은 ‘같은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 자금을 모아, 실제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상호부조’다. 따라서 독감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걱정되거나, 매년 감염을 겪는다면 대비용으로 가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독감은 건강한 성인에게는 며칠 쉬면 나을 수 있는 ‘독한 감기’ 수준이지만, 어린 자녀나 노약자에게는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질환이다.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고열·기침 등으로 장기치료가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 중 면역력이 약한 구성원이 있다면 항바이러스 치료비 특약뿐 아니라 ‘독감 입원 일당’ 등의 보장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독감 항바이러스 치료 특약은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최초 진단 이후 60일이 지난 뒤 새로 발생한 독감에 대해서도 반복 보장된다는 점도 유용하다.

결론적으로 독감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은 아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유행성 독감과 잦은 병원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적은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독감 예방주사와 함께 내 보험의 ‘보장면역력’도 점검해보자.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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