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정’ 외쳐온 유명 타투이스트…검찰, 2심서 벌금형 구형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10. 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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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타투이스트가 2심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일명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해온 해당 타투이스트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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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없이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한 혐의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받고 불복 항소
검찰 “항소 기각” vs 피고인 “상식적인 판결 바란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가운데)이 3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타투이스트가 2심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일명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해온 해당 타투이스트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타투이스트 김도윤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 항소했다. 유명 타투이스트인 김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타투유니온 지회장으로서 그간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저명한 타투이스트로서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와 위생 기준, 교육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면서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 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타투와 관련한 혼란을 마무리 짓는 권한을 가진 곳이 바로 이 법정"이라면서 "사법부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날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문신사법 시행까지) 2년을 기다리면 면소될 수 있다'는 조언도 많이 듣고 있지만, 그렇게 끝내려는 재판이 아니다"라면서 "5~6년 이상 걸리더라도 결론을 정의롭게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타투이스트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본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뒤 의료법 위반 혐의에 의한 처벌 대상이었다. 때문에 문신을 시술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작 시술자인 타투이스트들은 형사처벌 당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일부 타투이스트들이 이를 빌미로 한 손님의 협박이나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결국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및 문신사의 법적 자격 등을 명시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공포 후 2년뒤인 오는 2027년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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