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알선해 20억대 전세 사기 벌인 부동산 업주 실형

브로커 등과 손잡고 일명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해 2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무자본 갭투자를 중개·알선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4억882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동산 매도 의뢰를 받으면 매매가보다 높은 임차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도록 하고, 브로커를 통해 구한 무자본 갭투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동시 진행'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매도인(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범죄수익 4억원을 공범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범행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18명 중 13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구축 빌라의 매매와 전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속칭 '깡통전세'를 야기하는 수법의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만 약 2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계약을 통해 일부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상환받기는 하지만 그 피해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될 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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