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가 다 보일 정도로…’ 해고통보한 사장을 칼로 수차례 찌른 男, 징역 7년

유현진 기자 2025. 10. 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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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고한 전 직장 대표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남·4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3시 5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한우 발골 업체에서 자신의 전 직장 대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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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신을 해고한 전 직장 대표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남·4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3시 5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한우 발골 업체에서 자신의 전 직장 대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려 크게 다쳤으나, 행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차량과 지갑을 훔쳐 B 씨의 신용카드로 17만 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구입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작업장에서 일해오다 술과 도박 문제 등으로 해고됐다. A 씨는 B 씨에게 ‘다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가 노출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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