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가 다 보일 정도로…’ 해고통보한 사장을 칼로 수차례 찌른 男, 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해고한 전 직장 대표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남·4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3시 5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한우 발골 업체에서 자신의 전 직장 대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해고한 전 직장 대표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남·4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3시 5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한우 발골 업체에서 자신의 전 직장 대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려 크게 다쳤으나, 행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차량과 지갑을 훔쳐 B 씨의 신용카드로 17만 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구입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작업장에서 일해오다 술과 도박 문제 등으로 해고됐다. A 씨는 B 씨에게 ‘다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가 노출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또 2000만원씩 준다?’…한번 더 푸는 상생복권, 방법은 어떻게?
- [속보]차기 서울시장 후보 범보수 ‘오세훈 1위’, 범진보 ‘박주민·조국·김민석 3강’-미디어
- ‘공포의 게하’ 제주서 20대 직원이 女관광객 성폭행하고 촬영 시도까지
- “남편 월급 400만원 넘어야 잠자리”…부부관계 ‘월말정산’처럼 하는 女
- 일산서 킥보드로 60대女 사망케한 여고생 ‘실형’
- 신라 금관 쓰고 춤추며 행복해하는 트럼프…온라인 ‘밈’됐다
- 여중생 모텔로 유인 성관계 30대 경찰관…집행유예
- JP모건 “코스피 1년내 최대 6000p까지 가능…조정은 추가 매수 기회”
- 크루즈 여행하던 80대 할머니, 홀로 호주 섬에 남겨져 사망…
- 젠슨황, 이재용·정의선과 강남서 ‘깐부치킨 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