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마지막 할 말 없습니다”…실형 선고에 고개 숙인 대장동 5인

박혜연 기자 2025. 10. 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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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속 직전 마지막 순간, 이들은 착잡하고 허망한 모습이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돼 4시 32분쯤 끝났다. 약 2시간 30분간 이어진 선고 내내 법정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을 시작으로 주문을 낭독하자, 재판을 지켜보던 가족들 사이에선 탄식과 울음이 터져나왔다. 조 재판장은 주문 낭독을 마친 뒤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김만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구속영장 관련 말씀이십니까”라고 되묻더니, 재판부가 “네, 법정 구속에 관련해 묻는 것”이라고 하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판단하신 거라면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정 변호사 역시 “없습니다”라고만 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023년 6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40여 초 동안 마지막 소회를 밝힌 이들은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아 구속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대기실로 향했다. 남욱 변호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변호인들과 악수한 뒤 경위를 따라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 선 채로 약 30초간 법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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