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마지막 할 말 없습니다”…실형 선고에 고개 숙인 대장동 5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속 직전 마지막 순간, 이들은 착잡하고 허망한 모습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돼 4시 32분쯤 끝났다. 약 2시간 30분간 이어진 선고 내내 법정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을 시작으로 주문을 낭독하자, 재판을 지켜보던 가족들 사이에선 탄식과 울음이 터져나왔다. 조 재판장은 주문 낭독을 마친 뒤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김만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구속영장 관련 말씀이십니까”라고 되묻더니, 재판부가 “네, 법정 구속에 관련해 묻는 것”이라고 하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판단하신 거라면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정 변호사 역시 “없습니다”라고만 했다.

40여 초 동안 마지막 소회를 밝힌 이들은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아 구속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대기실로 향했다. 남욱 변호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변호인들과 악수한 뒤 경위를 따라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 선 채로 약 30초간 법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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