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김만배·유동규 유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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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각각 징역 8년을 31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2023년 3월이다.
다른 법조인은 "김만배씨, 유동규씨 등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들이 유죄가 먼저 확정된 상태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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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중단’ 결정
법조계 “김·유 유죄 확정된다면 이 대통령에게도 영향"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각각 징역 8년을 31일 선고받았다. 앞으로 두 사람이 유죄를 확정받는다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2023년 3월이다. 주요 혐의는 배임이다.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에서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건에서 ‘최고 결정권자’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후 이 대통령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사건까지 합쳐 하나의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지난 6월 10일 “헌법 84조를 적용해 (대장동 사건 재판의)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심리가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위례신도시 사건만 심리를 마쳤고 대장동 사건은 심리가 초반에 멈췄다. 백현동과 성남FC 사건은 심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 등도 모두 중단했다. 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기 만료 후에는 재판을 재개하는 게 사법 정의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김만배씨, 유동규씨 등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들이 유죄가 먼저 확정된 상태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이날 김만배씨와 유동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 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그 위험이 현실화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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