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로펌 감싸는 공정위원장 사퇴하라”…조순열 서울변회장 1인 시위

이태준 기자 2025. 10. 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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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징계와 정보제공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들여다보기로 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집행부가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심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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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사법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단체 활동 방해하지 말라”
서울변회 회원 설문조사 응답자 2869명 중 89.9% “불량로펌, 직역 신뢰 훼손”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징계와 정보제공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들여다보기로 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집행부가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31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조순열 서울변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 집행부는 지난 29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량로펌을 감싸고 있다"며 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심사에 착수했다.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변협과 변회가 징계를 내리고, 변호사법 제76조에 따라 대국민 정보 제공을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두 단체에 사건심사 착수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변회는 "공정위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공정위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의 불공정 행태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위가 변호사단체의 공익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건심사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일부 법무법인은 징계·진정·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7월 실시된 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69명 중 89.9%가 "이들 법무법인의 영업행태가 변호사 직역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9.2%는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변회는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울변회는 "공정위의 사건심사가 자칫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변호사 직역의 건전한 자율규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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