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5대 반칙운전 OUT 차량털이 NO [인천경찰24]

김요한 기자 2025. 10.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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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 근절
우리 도로는 운전자 서로서로 법규를 지킬 것이라 신뢰하며 통행하는 구조
인천 시민 모두 깨끗한 도로 문화를 위해 참여 당부
빈차털이, 사이드미러 안접힌 차량·창문 안닫힌 차량 골라 범행 대상 삼아
스스로 차문 단속과 귀중품 두지 않는 실천으로 빈차털이 근절할 수 있어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인천경찰24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박현진 인천경찰청 교통과 경사, 성해진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장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인천경찰24>시간인데요. 인천경찰청 분들이 나와서 범죄, 사기 예방과 인천경찰의 수범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경찰24>에, 두 분 스튜디오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형 앵커, 인천경찰청 성해진 경장, 박현진 경사 2025.10.31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박현진, 성해진 :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 먼저 인천경찰청에서 교통안전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교통과 박현진 경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사님.

◇ 박현진 : 네, 안녕하세요.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진 경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 이도형 : 최근 경찰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경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계신가요?

◇ 박현진 : 최근 경찰청에서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방안을 수립하여 7월부터 연중 지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교통 분야에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5대 반칙운전'을 규정했습니다. 이 '5대 반칙운전'에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이 있는데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이도형 :  5대 반칙운전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현진 : 먼저,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안전기술과 첨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사망사고 역시 안정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상 속 교통법규 위반이 만연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교통문화나 질서 의식이 아직은 최고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에 이번에 규정한 '5대 반칙운전'은 분명한 법규위반 행위임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운전자 간 불신을 유발하고 도로 위 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 교통체증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박현진 : 새치기 유턴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하는 경우인데요. 운전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겪는 상황이지만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리적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후방차량이 방해하게 된다면 유턴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승용 기준 범칙금 6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인데요, 경찰에선 12인승 이하 승합차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려면 내부에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반칙운전으로 규정했고, 위반 시 승합 기준 범칙금 7만원에 벌점 30점 부과 대상입니다.

◆ 이도형 :  이어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현진 : 아시다시피 꼬리물기는 정체중인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이고, 끼어들기는 정지·서행구간 행렬에 끼어드는 행위인데요. 위반자 본인도 위반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어기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두 유형 모두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운전자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행위이기에 반칙운전로서 집중 관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일반차량이 아닌 사설 구급차의 법규위반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있는 등 용도에 맞게 운행될 때 긴급 자동차로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에도 사이렌을 작동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등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집중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이도형 : 인천경찰청에서는 반칙운전을 위해 어떤 것을 추진해왔는지?

◇ 박현진 : 반칙운전 근절 계획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7월부터 8월은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각종 홍보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주요 홍보 사항들로는 교차로 반칙운전 캠페인을 24회 실시했고, 운수 업체나 사설구급차 업체 등 839개소에 서한문을 보내 법규준수를 당부드리기도 했으며, 플래카드를 인천 전역에 설치하고 각종 SNS,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파트 전자게시판 등을 활용해 오며가며 홍보물을 접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도형 : 이제 홍보기간이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지?
이도형 앵커,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성해진 경장, 교통과 박현진 경사 2025.10.31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박현진 : 맞습니다. 9월 초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4개월간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꼬리물기와 새치기 유턴이 잦은 핵심교차로 21개소, 그리고 끼어들기 다발 장소 32개소를 정해 집중 단속 중입니다.

현재까지 총 2,501건을 단속했으며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니 운전자 분들께서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시설개선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교차로 내 정차금지지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끼어들기 방지를 위한 노면 색깔 유도선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박현진 : 반칙운전의 유형들을 보면 가벼운 위반이라고 생각해 '나 하나 쯤이야' 혹은 '안 걸리면 그만이지' 라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위반 유형들인데요. 한 번 위반이더라도 연쇄적인 영향을 줘 전체적인 교통소통 관점에서는 큰 정체와 혼란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우리 도로는 운전자 서로서로가 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며 통행하는 구조입니다. 사소한 법규라도 지켜지지 않는 순간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는 본인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반칙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서 노력할 것이니까요. 시민분들께서도 깨끗한 도로 문화를 위해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경찰청 [경인방송 DB]

◆ 이도형 : 다음으로는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성해진 경장과 함께 인천경찰이 선정한 수범사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장님 안녕하세요.

○ 성해진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도형 : 오랜만에 우리 인천 경찰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 성해진 : 네. 오늘은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건을 노리는 이른바 '차량털이' 범죄와 관련된 사례 세 건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도 주택가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꼭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이도형 : 차량털이 범죄가 요즘엔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군요?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 성해진 : 첫 번째 사례는 지난 7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지하2층 주차장은 아직 적막이 감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조심스레 차량 사이를 살피며 주변을 돌아다녔는데요.

CCTV에 따르면 이 남성은 여러 차량을 확인한 후 이내 한 차량에 탑승했고, 내부 수납를 뒤져 무언가를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날 밤, 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내부가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00만원 상당 금반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 이도형 :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가 사라졌다니... 차주가 112신고를 했으니 이후 경찰의 추적이 이어졌겠네요.

○ 성해진 : 그렇습니다. 형사들은 피의자 동선을 추적했고, 피의자가 등록된 카드로 해당 오피스텔을 출입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인상착의와 출입기록을 대조한 결과 피의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경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했는데요. 하지만, 형사들은 추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고접수 사흘만에 지방의 한 PC방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6월 초부터 같은 수법으로 다수 차량털이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 이도형 : 단순히 한두 번의 범행이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였군요. 형사들이 CCTV를 꼼꼼히 분석하고, 지방으로 도주한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잡았다니 다행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
빈 차 문을 열고 차량털이를 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성해진 :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달 7월,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 한 남성이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손전등을 비추며 차량 내부를 살핍니다. 곧이어 CCTV 관제센터로부터 '차량털이 의심 남성 두 명이 보인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지구대의 모든 순찰차가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관제요원과 실시간으로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공유하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 이도형 : 3분만에 모든 순찰차들이 도착 한만큼 범인이 바로 잡혔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바로 검거가 이뤄졌나요?

○ 성해진 : 네. 약 십여분가량 수색을 한 끝에 인도 숲길에 숨어 있던 피의자 두 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했지만 약 2km 구간을 추격한 끝에 한 명을 먼저 검거하고, 또 다른 한 명도 인근 빌라 건물에 숨어 있다가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이들 역시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돌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과 동전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새벽, 관제센터와 경찰관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이도형 : 두 사건 모두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노린 범죄였네요.

○ 성해진 : 맞습니다. 요즘 문이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차들이 많은데 차량털이범들은 이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차량 등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 위치, 주변 환경, 인적이 드문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행을 시도합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요즘은 차량털이로 훔친 물건을 바로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성해진 : 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명품지갑과 현금을 훔친 피의자가 명품지갑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거래까지 연결되는 유형으로 범행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럼 경찰은 그걸 어떻게 알아챘나요? 바로 막을 수 있었던 건가요?

○ 성해진 : 네, 피해자가 지구대에 방문해 신고를 했고, 지구대 경찰관들은 피해자 진술과 온라인 게시글을 토대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피해자와 사복 경찰관이 함께 거래하는 척 피의자를 만났고, 거래 직전에 피의자를 추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건의 차량털이 범행이 확인됐고 훔친 지갑은 다행히 회수됐습니다.
이도형 앵커와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성해진 경장, 교통과 박현진 경사 2025.10.31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이도형 : 들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수까지 했다는 점에서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그럼,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성해진 : 차량 내 현금·귀중품 등을 절취 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히 2명 이상이 함께 절취 하는 행위는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성해진 : 무엇보다도 차량 문단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도 반드시 시정하시고 차량 내부에는 지갑이나 현금, 귀금속 등 고가 물건들은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급할 때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장시간 주차한 경우가 있었고, 잠금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눌렀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차량 문을 시정하는 것은 잊어버리거나 놓치기 쉽기 때문에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 이도형 : 오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차량털이는 작은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군요.

○ 성해진 : 네, 인천경찰은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하고 관제센터와 협력 등을 통해 시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차에서 내릴 때, 차 문이 잘 잠겼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시고 차 안에 귀중품을 두지 않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인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 인천경찰청 유튜브에서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 안전한 인천을 위해 달리는 인천 경찰 이야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도형 앵커,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성해진 경장, 교통과 박현진 경사 2025.10.31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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