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장동 비리' 1심서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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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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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왼쪽)-김만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yonhap/20251031164339921opmz.jpg)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남욱(왼쪽부터), 정영학, 정민용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yonhap/20251031164914894tigj.jpg)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질타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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