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에 중형…4년만 판단

하누리 2025. 10. 31.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기소 된 지 4년 만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고,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기소 된 지 4년 만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고,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이 1천822억 원은 넘지만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428억 165만 원이,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1천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다만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활동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공사 측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모두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이 일당들이 장기간 결탁한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 원, 8억 5천여만원의 추징금을,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6천11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영학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여 원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여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여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억여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하누리 기자 (h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