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재석 경사 유족,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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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홀로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故이재석 경사의 유족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해경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 측은 31일 오후 1시께 인천지검에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해경 관계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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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홀로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故이재석 경사의 유족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해경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 측은 31일 오후 1시께 인천지검에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해경 관계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인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대표 변호사는 "구속된 팀장뿐 아니라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취지"라며 "이들을 모두 공범이라고 가정하고 같은 죄명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부당한 수사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7분경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홀로 현장에 출동해 고립된 70대 중국인 1명을 확인한 뒤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하다가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 만인 오전 9시41분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건 당시 이 경사는 총 6명과 함께 당직 근무 중이었으나 이 경사와 팀장을 제외한 4명은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당직 팀장인 A경위는 다른 동료들을 깨우지 않았고, 상급 기관 보고를 먼저 제안하고도 실제 보고는 약 1시간 뒤에 하는 등 해경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직후 일부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는다.
이 전 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사고 발생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고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A경위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A경위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고,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3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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