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시에 ‘건설현장 강력 단속’…두달새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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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9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해 건설현장 1814곳에서 불법하도급 26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높은 산재 사고율의 원인으로 불법하도급을 지목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16곳이 공공공사, 79곳이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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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9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해 건설현장 1814곳에서 불법하도급 262건을 적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산재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처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한 결과, 총 1814개 건설현장 가운데 95곳에서 106개업체의 불법하도급 26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높은 산재 사고율의 원인으로 불법하도급을 지목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16곳이 공공공사, 79곳이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무등록·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맡긴 경우가 141건, 불법재하도급이 121건이었다. 2023년 집중단속 당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35.2%에 달했던 건과 견주면, 이번 단속 적발률은 5.6%로 크게 줄었다. 원청의 적발비중 62.7%에서 25.5%로 감소했지만, 하청 적발비중은 34.7%에서 74.7%로 증가하기도 했다.
다만 단속 주체별로 적발률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국토부의 적발률은 31.2%에 이르는 반면 지자체(2.6%)와 공공기관(1%)의 적발률은 현저히 낮게 나타나 불법하도급 단속 역량의 격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단속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단속을 시범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이력이 많거나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한 시공현장 100곳(369개 업체)에 대해 직접 근로감독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억9천만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주로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적극 지도로 79개 업체는 노동자 615명에 대해 5억5천만원을 즉시 지급했고, 나머지 92개 업체의 4억4천만원 체불임금은 청산 중에 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위반 사항이 속출했다. 근로감독에서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처 위반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9개 업체에서는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직접적인 안전조처 위반이 드러나 형사 입건했다. 64개 업체에서는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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