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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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신청(5월)을 놓친 경우라도 기한 내 신청하면 내년 1월 말 장려금의 95%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체험수기 공모전'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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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신청(5월)을 놓친 경우라도 기한 내 신청하면 내년 1월 말 장려금의 95%를 받을 수 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재산합계액(6월 1일 기준)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시가표준액과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추가로 소득자료가 제출된 경우라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이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체험수기 공모전’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총상금 1000만원 규모로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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